KC Notary & Co. 정보 공개 페이지

KC Notary & Co. 정보 공개 페이지는 공증 서비스에 관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게시물을 안내합니다. 고객님께서는 절차 준비와 법률 문서 처리에 필요한 도움을 이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 문서 처리와 관련해 궁금한 점이나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든 연락해 주세요.

계산기 및 서식 | KC Notary & Co.

부동산 취득세 (PTT)

부동산 취득세(PTT)는 모든 유형의 부동산 구매자가 브리티시컬럼비아주 정부에 납부하는 세금입니다. 이 세금은 토지등기소에 소유권을 등록할 때 납부해야 합니다.

GST 신축 주택 환급

45만 달러 이하의 신축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 연방 GST 신축 주택 환급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최대 6,300달러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.

주택 구매자  PTT GST 면제

첫 주택 구매자 는 최대 86만 달러 주택에 대해 PTT 면제를 받을 수 있으며(신축주택은 최대 115만 달러), 최대 150만 달러 신축주택에 대해 GST 면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
신축주택 취득세 면제

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부동산 취득세(PTT) 110만 달러 이하의 주택은 전액 면제 대상이며, 110만~115만 달러 사이의 주택은 부분 면제 대상입니다.

BC 부동산 리얼터 커미션 계산기

본 계산기는 부동산 매매 가격을 기준으로 BC주의 예상 리얼터 커미션을 계산해 드립니다.

BC 주택 플리핑 세금 계산기

본 계산기는
브리티시컬럼비아주(BC)에서 730일 미만 보유한 부동산을 플리핑할 경우 예상되는 세금을 계산해 드립니다.

건설 유치권 계산기

브리티시컬럼비아주의 건설 프로젝트에 노동, 서비스 또는 자재를 제공한 경우 건설 유치권(Builder’s Lien)을 등록할 권리가 있을 수 있으나 신청 기한이 제한되어 있습니다.

미성년자 여행 동의서

여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지연을 예방하세요. 자녀가 캐나다를 출국하기 전에 여행 동의서를 준비하고 공증받는 것을 권장합니다.

미등록 차량 및 서명 누락 진술서

BC주에서 차량 소유권을 이전할 때 차량이 등록되지 않았거나 차량 양도·세금 신고서(APV9T)에 서명이 누락된 경우, ICBC에서 법정 진술서(Statutory Declaration)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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