세입자가 월세를 연체한 경우 BC주에서 집주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?

브리티시컬럼비아주에서는 세입자가 월세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Residential Tenancy Branch(RTB) 절차에 따라 대응해야 합니다.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퇴거 조치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.
다음은 일반적인 진행 절차입니다.
1단계: 월세 연체 여부 확인
임대계약서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, 월세는 지급일 다음 날부터 연체로 간주됩니다.
먼저 세입자와의 대화를 통해 문제 해결을 시도하는 것이 좋습니다.
2단계: 10일 퇴거 통지서 발급
월세가 계속 미납된 경우 다음 통지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:
10-Day Notice to End Tenancy for Unpaid Rent
세입자는 통지서를 받은 후 5일 이내에:
- 미납 금액 전액 납부
또는 - RTB에 이의 신청
을 해야 합니다.
조치가 없을 경우 임대 계약은 종료될 수 있습니다.
3단계: 점유 회복 명령 신청
세입자가 계속 거주하는 경우 RTB에 다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:
Order of Possession
이 명령을 통해 법적 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.
4단계: 미납 금액 회수
집주인은 다음 비용에 대해 금전 보상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:
- 미납 임대료
- 공과금
- 기타 손실 비용
필요 시 소액 재판 절차를 통해 집행 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