네, 가능합니다. BC주의 공증인(Notary)은 유언장, 대리권 위임장(POA), 대리인 지정서(RA), 상속 계획 및 각종 문서 공증과 같은 비송사건(소송이 아닌 법률 업무)을 전문으로 하는 자격을 갖춘 법률 전문가입니다. 공증인은 관련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정식 면허를 취득하였으며, 자신의 전문 분야 내에서 법률 자문과 안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또한 해당 업무에 있어 변호사와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과 윤리 기준을 준수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