별거 합의서(Separation Agreement)의 경우, 당사자들은 가정법(Family Law) 변호사의 조언을 받은 후 서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. BC주 공증인법(Notaries Act)에 따라 공증인(Notary)은 가정법 업무를 수행할 권한이 없으므로, 저희 사무실에서는 해당 문서의 서명 증인 업무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
상업용 임대차 계약서(Commercial Lease)나 차용증(Promissory Note)의 경우에는 공증인의 서명이 문서에 추가적인 법적 효력을 부여하지 않습니다. 이러한 문서는 일반 증인(Witness) 앞에서 서명하는 것만으로도 유효하게 작성될 수 있으며, 증인은 친구나 이웃도 가능합니다.
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