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증인(Notary)은 본인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작성된 문서에 대해서만 공증 또는 서명 증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. 해당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 문서의 내용이나 번역의 정확성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공증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습니다. 다만, 공인 번역사가 번역한 문서는 검토 후 진행 가능 여부를 안내해 드릴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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