유언장은 일반적으로 공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. 대신 BC주 법정 성인 연령인 만 19세 이상의 성인 증인 2명 앞에서 서명해야 합니다. 또한 증인은 유언장에 기재된 수혜자(Beneficiary) 또는 수혜자의 배우자가 될 수 없습니다.
다만, 저희 사무실에서는 저희가 직접 작성했거나 다른 공증인(Notary) 또는 변호사가 작성한 유언장에 한하여 유언장 서명 증인(Witnessing)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